국가보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무(신호등고장)

대법원 1999. 6. 25. 판결 99다11120호

1.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한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2.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ㆍ도지사(광역지사는 제외한다)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호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 및 대도시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전술한 정관에 따라 지역 경찰서장에게 안전 표지판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기관에 위임할 때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그 권한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부여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제도 및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관리의 대상이 다름 할당된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 국가보상법 제2조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해당 권한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보상 제2조 또는 5조에 따른 보상 국가보상법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권한은 제71조에 따라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지방경찰공무원이 합동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종합관제소에서 담당하고 위의 신호등이 미달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기관의 장이 속한 국가보상법 제2조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상의무자 한편, 국가보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건물의 건설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급, 급여 등을 받는 자와 동일하지 배상책임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신호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배상책임도 진다. 국가보상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3. 참고문헌

국가보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면·감독 또는 공작물의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자 및 공직자의 급여 및 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설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자는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