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돈을 들여 준비한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아직 글로벌 계약이 남아 있다면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불법건축물 확인
입주신고가 불가능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Wohnraummietschutzgesetz”(Wohnraummietschutzgesetz)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방문, 건축도서(세움터, cloud.eais.go.kr) 무허가 건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올바른 전세 헤드셋 확인
전세가(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가 높은 부동산은 매매가 하락이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부동산 기술(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처리공시제도(rt.molit.go.kr), 부동산정보페이지(네이버부동산(https://land.naver.com), 직접 (https://www.zigbang.com/) 등) 또는 여러 중개사를 방문하여 적정매매가와 현재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3. 우선적 법률관계 확인
내 보증금보다 높은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등기부 인증 사본(등록 사무소, www.iros.go.kr) 또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의 입주내역 및 지정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연체료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국세청(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WiTax(www.wetax.go.kr)) 집주인의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03/22 – (라이프)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계약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지금까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집주인(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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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라이프) –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 작성 후 해야할 4가지(보증금반환보증)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후 해야 할 4가지(보증금 반환 보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필수 사항을 따르십시오.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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