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승인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인이 한정승인에 동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법 1030조 1항, 가사소송법 44조 6항). Q. 승계승인기간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제한승인이 가능한가요? 답: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나중에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민법 제1019조 제3조에 의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정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 . 알려져있다. 할 것이다. Q 한정수혜자도 상속세나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 포기 상황과 달리 적격 수증자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부동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와 매입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적 승인은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전 실현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권리가 완성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독 진행이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Legal Partners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