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이 개편된다고 하는데 아직 24년 실업급여 기준과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지급기간,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24고용은 교육과 지원을 한번에 처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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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정부가 757만원부터 1728만원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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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180일 근무요건이 있습니다.) 납부기간 : 120~270일 (근속기간에 따라 다름) 납부금액 : 1일 63,104원 ~ 1일 66,000원 -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음

우선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나 실제로 상한과 하한이 있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급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한은 1일 63,104원, 상한은 66,000원이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은 하루 90,900원이다. 1원 정도예요. 평균임금의 60%만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54,545원이지만, 하한액은 63,104원이므로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1000만원이라고 해도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이므로 6만6000원만 받게 된다. 최소금액 기준으로 최저금액인 120일만 받아도 75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소 757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0일 최대금액을 받아도 금액이 792만원이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황! 혜택 정책인 만큼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① 고용기간은 180일 ② 비자발적 퇴직 ③ 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퇴직 전 취업기간은 총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 사이에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가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60일 근무하고 B회사에서 130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총 190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실업이어야 합니다. 해고 및 권장 사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에는 크게 해고와 권장 사직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수락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고는 자진사직) 자진사직이라 할지라도 ① 차별에 의한 사직 ② 질병으로 인한 사직 ③ 사업장 이전(3시간 이상 통근) ④ 최저임금 미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혜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취업24(요즘 모두통합) 취업신청 온라인 교육(자격신청 수업 참석) 자격신청서 제출 고용복지플러스 방문 센터(오프라인 방문) 기존 워크넷은 고용보험과 고용보험 사이트를 오가며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24 메인페이지 취업24 회원으로 등록하신 후, 취업지원 및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시고,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지원부터 교육까지 하나의 Q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 군, 구에는 지역고용센터가 있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일이라고 하므로 해당 날짜에 실업자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이 확정되고 지급이 결정되는 날이다. 지원자는 1차(최초 지원)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차, 3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4차는 다시 방문하셔야 하며, 5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5회에 걸쳐 금액을 지급하며, 장기간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6회, 7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