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예방 조치

전세계 예방 조치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글로벌 협약에 대한 참고 사항

1.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의 상태, 정확한 세율, 노인 권리 비율 및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 국토부 실거래가와 KB시세를 조회하여 정확한 전세율 확인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확인하세요.

2. 글로벌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의 신원(신분증, 신분증명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정상영업 여부, 집에 담보대출 또는 상주임차인 여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집주인 신분증 사진 비교로 본인 확인
  •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 모든 등기사항 및 집주인 인증을 통한 연공서열 확인

3. 글로벌 계약에 따라 30일 이내 월세신고(임대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이 부여됩니다.

  • 보증금 일부를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4. 차터하우스 잔고(징수) 후 계약체결 후 익일까지 법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신고를 통해 저항을 확보하여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요소를 제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밸런싱 후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및 입주신고를 하여 저항력 확보
  • 추가 증권 제공 및 법적 변경 사항은 다음 계약일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환불불가 보증금의 위험요소 제거


국토교통부 글로벌 협약에 대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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